사법연수원생 부인이 남편의 불륜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양가 부모 사이의 아파트 소유권 분쟁으로 번졌다.
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동료 연수생과의 불륜 사건으로 파면당한 전 사법연수원생 ㄱ(32)씨의 아버지가 “합의 내용을 어겨 아들이 파면됐으니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되돌려달라”며 ㄱ씨 전부인의 어머니인 이아무개(55)씨를 상대로 낸 소송이 진행 중이다.
ㄱ씨의 아버지가 낸 소장을 보면, ㄱ씨의 부인이 목숨을 끊은 뒤인 지난해 8월 ㄱ씨 쪽은 이씨에게 위자료로 현금 5000만원과 함께 시가 1억5000만원쯤 나가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1채를 건넸다. 당시 양쪽은 ‘관련 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ㄱ씨에게) 불이익을 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이씨가 1인시위를 시작하면서 ㄱ씨 부인이 남편의 불륜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 ㄱ씨는 지난해 10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당했다. ㄱ씨의 아버지는 소장에서 “이씨가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방송 인터뷰까지 했다. 1인시위를 하는 등 아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동을 해 파면에 이르렀기 때문에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ㄱ씨가 아니라 불륜 상대인 여성 사법연수원생을 상대로 1인시위를 했고, 파면은 언론 등에서 보도한 결과다”라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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