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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참여재판 대상 외국인에 ‘안내문’ 번역해서 알려야”

등록 2014-04-13 20:24수정 2014-04-14 08:47

항소심서 참여재판 원하자
고법 “안알린 1심 판결 무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필리핀인 ㅇ(38)씨의 항소심에서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ㅇ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의사확인서의 번역문을 전달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재판은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ㅇ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명백히 했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은 1심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판단했다.

ㅇ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이라면 피고인이 외국인이라도 공소장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0일 ㅇ씨가 사용하는 타갈로그어와 영어를 혼용한 공소장 번역문은 전달했지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의사확인서의 번역문은 보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20일 1심 첫 공판에서도 ㅇ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1심은 경기 시흥시의 내연녀 ㄴ씨 집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ㄴ씨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ㅇ씨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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