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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화 위장계열사’ 양도세소송…법원, 재벌 손들어줘

등록 2014-04-16 20:39수정 2014-04-16 22:44

김승연 회장 ‘양도세 5억 환급’ 승소
재판부 “태경화성 세법상 중소기업”
법원이 한화그룹 계열사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중소기업 기준 세율로 매겨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법원은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렇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16일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됐다며 김 회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983년 10월 설립된 태경화성 주식 전체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9년 6월 이 가운데 4만300주를 1주에 3만5000원씩 받고 누나에게 넘겼다. 이때 김 회장은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10%)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1억4577만여원을 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과 2009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하자 김 회장은 태경화성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았다. 결국 2011년 공정위는 한화그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태경화성이 1983년 10월부터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소급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로세무서는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태경화성이 설립일로부터 대기업 계열사로 인정됐기 때문에 비중소기업 기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유였다. 종로세무서는 한화그룹에 6억8218만여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태경화성은 세법상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법은 독점규제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를 중소기업 요건으로 규정할 뿐 독점규제법 제14조의3을 원용하지는 않는다”며 “태경화성은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세법상 중소기업”이라고 판단했다. 독점규제법 제14조 1항은 공정위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계열사들에 통보한다는 규정이며, 같은 법 제14조의3은 태경화성처럼 공정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안 내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와 김 회장의 논리대로라면 공정위에 자료를 성실히 낸 대기업 계열사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일부러 자료를 안 낸 계열사는 중소기업 기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비합리적인 납세가 정당화된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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