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멸시효 지나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는 17일 유신 반대 운동으로 불법 체포·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피해자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민청학련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상임고문 등이 2012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2005년 12월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언급하며 민청학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로부터 3년 안에는 소송을 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 또는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박정희 정권은 1974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의 배후 조종으로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며 민청학련 사건을 조작해 대학생 등 1000여명을 체포하고 180명을 구속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