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출장 중 회식을 하다 숨진 경우도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는 18일 중국 출장을 갔다 회식 자리에서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장을 마치면서 회식에 참석하는 것은 통상 출장에 수반하는 업무 수행이다. 이씨의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망 무렵 지속적으로 과다한 업무를 수행했고,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 기능에 이상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디스플레이 직원인 이씨는 2009년 9월24일 밤 10박11일의 중국 광저우 공장 출장을 마무리하면서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씨는 그해 조직 개편으로 업무 부담이 커졌고, 사망 전 1년간 모두 153일을 중국·폴란드에 있는 공장으로 출장을 다녔다. 광저우 공장에서도 열흘 동안 매일 평균 4시간30분 연장 근무를 했다.
이씨의 부인은 업무상재해임을 인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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