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는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터넷의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사전동의 없이 음악파일을 내려받아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소리바다’ 프로그램 개발자 양정환·일환씨 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9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 5천여명이 파일을 교환한 행위를 ‘개인적 용도의 파일복제’로 볼 수는 없다”며 “양씨 형제가 복제권을 침해했거나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밀접하게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채 서버를 운영한 책임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0년 7월부터 2002년 5월 사이 불법복제된 5002곡의 복제사용료와 전송사용료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계산한다”고 덧붙였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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