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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본인이 확인해야”

등록 2014-04-20 21:07

“안받은 책임은 개인에” 원심 깨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홍아무개(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홍씨는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인 2010년 2~8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심에선 운전면허시험 관리단이 두 차례에 걸쳐 집으로 보낸 적성검사 안내 통지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 적성검사를 받을 의무를 알렸고, 면허증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때 면허취소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적성검사 사전 통지는 단지 국민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해, 홍씨는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인지를 스스로 확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운전면허증만 꺼내 봐도 적성검사 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있다는 뜻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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