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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규제완화 바람에 ‘학원 고삐’ 푸나

등록 2014-04-21 20:30수정 2014-04-21 22:37

교재비 허용·시설제한 완화 등
담당부서가 20여건 의견 제출
“학원 주장 지나치게 반영” 지적
서울시교육청이 규제 완화와 관련해 내부 의견을 모아보니 학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학원가의 주장이 지나치게 반영된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지적이 많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까지 본청 각 과에서 약 50건의 규제 관련 의견을 제출했으며, 학원정책 담당 부서인 평생교육과가 28건의 학원·교습소 등 관련 규제 중 20여건에 대해 완화 또는 폐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교육행정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통해 본청과 산하 기관, 일선 초·중·고교에 불필요한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다.

시교육청 평생교육과는 ‘강사의 교습 능력과 수준에 따라 학원별로 차별화한 교재를 제작’한다며 실비 수준에서 교재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법은 학원이 교습비 이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로 제한하고 있다. 교재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학원비는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논의를 하되 학원 쪽의 이야기만 반영하지 말고 학부모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생교육과는 학원 수강료 변경 때 7일 전까지 교육장한테 통보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조례나 규칙에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지하실에도 강의실·열람실·실습실을 제외한 학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 지하실은 어떤 용도로도 학원 시설로 활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앞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교육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부소장은 “음성적·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개인교습 같은 경우엔 오히려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학원은 물론 학부모나 시민단체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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