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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들이 보는데 아내 살해…징역 12→15년으로

등록 2014-04-21 20:31수정 2014-04-21 21:41

항소심 “남편 신뢰·윤리 저버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1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정아무개(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정씨의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벌금형 말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권고 형량을 벗어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범행 장면을 목격한 9살 아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줬고, 부부간의 최소한의 신뢰와 윤리를 참혹하게 저버린 것이어서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 형량 하한보다 3년 적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6일 새벽 술을 마시고 집에 와 아내 박아무개씨가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불만을 나타내자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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