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법령을 제·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학 입시전형을 바꿀 수 없게 된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입 전형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리라 기대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을 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학교협의체는 관계 법령의 제정과 개정으로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만 대입전형 기본 사항을 바꿀 수 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가이드라인 구실을 한다.
대학들은 관계 법령 제·개정과 학과·학생수 구조조정, 대입전형 기본 사항 변경 등이 있을 때에 한해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얻어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다.
아울러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이 확대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외국에서 초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을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이들로 확대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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