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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석기 항소심도 ‘국정원 제보자’ 증인 채택

등록 2014-04-22 20:23수정 2014-04-23 10:52

RO 모임 녹음파일도 재검증키로
첫 공판은 29일 서울고법서 열려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국가정보원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 모임 녹음파일을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22일 이 의원 등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국정원 제보자 이아무개(47)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씨는 2010년 5월 이 의원 등이 주도하는 아르오의 존재를 국정원에 제보하고 ‘아르오 모임’ 녹음파일을 건넨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1심에서 여러 차례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을 해서 일상적인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는 부르지 않는 게 맞지만, 핵심적 증인인 만큼 재판부도 물어볼 점들이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수차례 증언한 이씨를 다시 불러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아르오 모임’ 녹음파일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 녹음파일은 지난해 5월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아르오 모임’ 참석자들이 강연 및 토론한 내용을 담고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녹취록은 720여곳이 잘못 옮겨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녹음 내용에 대해) 양쪽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 듣고 정리하는 형식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방식과 일정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판은 당분간 매주 한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7월 중순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고 7월 말에는 심리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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