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회사들이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공사 입찰 짬짜미(담합)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박흥준)는 지난 21일 짬짜미를 통해 관급공사를 수주한 혐의(부당 공동행위)로 현대건설·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 등 건설회사 법인 3곳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건설 등은 2009년 4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종점인 신평역~다대포해수욕장 7.98㎞ 구간을 연장하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실제 수주 의사가 없는 건설업체들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3087억원어치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2008년 12월 신평역~다대포해수욕장 7.98㎞ 구간을 4공구로 나눠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했다. 턴키 입찰 방식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 총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현대건설 등은 “다른 공사의 입찰 때 들러리를 서 주겠다”며 실제 시공할 의사가 없는 건설업체 1곳씩을 들러리로 세웠다. 들러리 건설업체들은 전체 점수의 35%를 차지하는 가격점수를 낙찰 건설업체들이 써낸 가격점수와 비슷하게 써내고 전체 점수의 65%를 차지하는 설계점수를 낮추기 위해 조잡하게 작성한 설계를 발주처인 부산교통공사에 제출했다.
입찰 마감 결과 1·2·4공구엔 짬짜미를 주도한 건설업체와 들러리 건설업체만 서류를 냈다. 부산교통공사는 현대건설 등을 시공사로 확정했다.
2009년 4월 현대건설 등이 따낸 1·2·4공구의 평균 낙착률은 95.4%였다. 2009년 국내 턴키 공사 평균 낙찰률 91.7%에 견줘 3.7% 포인트가 높고 낙찰 건설업체들의 공사 수주액이 114억원 더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들러리를 선 대우건설·금호산업·에스케이(SK)건설 등 3곳은 기소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협조하는 업체는 처벌을 면한다”는 리니언시제도(짬짜미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를 적용해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짬짜미를 해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현대건설 등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교통공사는 7201억원을 들여 2016년 10월까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다대포해수욕장 7.98㎞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다.♣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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