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명중 2명은 위헌 의견
“문화 자율성·다양성 보장 역행”
“문화 자율성·다양성 보장 역행”
헌법재판소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셧다운제)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셧다운제는 인터넷 게임 업체가 만 16살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규정이다.
헌재는 24일, 2011년 10월 당시 만 16살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아무개씨와 인터넷 게임 업체 등이 셧다운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헌재는 “온라인게임 자체는 오락 내지 여가 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소년의 높은 온라인게임 이용률, 온라인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중독될 경우의 부정적 결과,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강제적 셧다운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며,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온라인게임 업체들이 외국 서버를 이용해 셧다운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게임 업체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김창종·조용호 재판관)들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이다.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초해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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