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는 25일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작가인 홍아무개(41)씨가 가나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출판사는 이 책 1~18권을 인쇄·제본하거나 지난해 4월 이후 펴낸 저작물을 판매·배포하지 말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와 출판계약을 맺은 가나출판사가 2001년 7월 이후 6개월동안 한번도 홍씨와 인세를 협의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계약의무 위반”이라며 “따라서 가나출판사는 홍씨가 출판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날인 2004년 4월22일 이후 펴낸 만화책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화책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 인지를 생략하기로 한 2001년 7월 이후 출판사가 인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출판사가 법원에 공탁한 36억여원을 홍씨에게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작 만화 캐릭터가 애니메이션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지나치게 변형됐다”며 홍씨가 에스비에스 등을 상대로 낸 비디오테이프 등 폐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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