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1660억 해외유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는 25일 수출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은 미국돈 1억6천만달러(약 1660억원)를 해외로 빼돌리고, 그룹의 부실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하도록 대한생명에 지시한 혐의(재산국외도피와 사기·배임 등)로 기소된 최순영(66) 전 대한생명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749억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짜로 수출입서류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1억6천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려 관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1997년 역외펀드를 설립해 또다시 8천만달러를 빼돌리고, 회사가 어려운 형편인데도 이사회의 결의 없이 부인 이형자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 등에 172억원의 회삿돈을 기부하는 등 추가공소 사실도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심에서 자수했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건과, 추가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사건을 병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1999년 2월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5년3개월 남짓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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