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금지처분 일시 정지”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 행진을 금지한 경찰 조처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시민단체들이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여성연대와 서울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꾸린 ‘세월호 촛불 시민모임’은 지난 23일 저녁 8시부터 ‘세월호 실종자 무사생환 염원 시민 촛불행진’을 하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행진 경로가 도로교통법상의 ‘주요도로’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진보연대 등은 24일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 처분에 따라 서울진보연대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면 (본안 재판에서 다투지도 않고) 원고 승소와 같은 효과를 낳게 되므로 일시적으로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 이후 집회 상황에 대한 시민단체와 경찰의 의견을 다음달 1일에 듣고, 이후에도 집회를 계속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세월호 촛불 시민모임은 매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 모여 한 시간 동안 촛불집회를 연 뒤 인사동 쪽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