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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이재현 CJ 회장 재수감…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등록 2014-04-30 11:59수정 2014-04-30 20:58

휠체어에 탄 이재현 씨제이(CJ) 회장이 지난 2월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수백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의 1심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휠체어에 탄 이재현 씨제이(CJ) 회장이 지난 2월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수백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의 1심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법원, 연장 신청 불허…오늘 다시 구속돼
법원이 이재현(54) 씨제이(CJ) 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고법은 30일 “이 회장의 연장 신청에 대해 의사, 구치소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현재로선 연장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불허 결정에 따라 이 회장은 집행정지 만기일인 이날 다시 구속된다.

이 회장은 회삿돈 603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쓰고 세금 260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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