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정아무개씨등 지난해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응시자 24명이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인회계사불합격취소 청구소송에서 탈락자 가운데 14명을 합격 처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이의를 제기한 두 문제 가운데 세법 한 문제는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없음 처리해야 한다”며 “과락처리된 14명을 합격처리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올 1차시험에 합격한 이아무개씨등 7명의 청구는 각하하며, 세법 한 문제 점수를 더 얻어도 합격점수에 못미친 3명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2월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하자 상법과 세법에 1문제씩 오류가 있는데 오답으로 처리됐다며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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