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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닫는 대학 재단에 재산처분권 부여 ‘특혜’ 논란

등록 2014-05-05 19:41수정 2014-05-05 22:20

새누리 대학구조개혁 법안 발의
교육용 재산→수익용 변경 가능
“운영 잘못한 사학에 면죄부 줘”

교육부에 정원감축·폐쇄권 추진
평점 낮은 지방대 ‘벼랑끝’ 몰려
현행 대학 입학정원을 놔두면 9년 뒤엔 고교 졸업생보다 16만여명이 웃돌 것이란 전망 속에서, 사학 재단엔 출연재산을 처분할 길을 열어주고 정부에는 더 강력한 학교 폐쇄 및 법인 해산 명령권을 주는 법률안을 새누리당이 발의했다. 야당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고등교육 발전 방향이라는 ‘큰 그림’ 없이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희정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0명은 지난달 30일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5일 법안을 보면, 교육부 장관은 자문기구로 대학평가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서 평가·심의를 거쳐 대학에 학생 정원 감축 및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등의 명령이나 제재를 할 수 있다. 대학의 등급을 평가해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교육부 장관이 학교 폐쇄 또는 학교법인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위원 위촉 권한은 교육부 장관한테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목은 스스로 해산하려는 사학 재단에 잔여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일종의 특혜를 준다는 점이다. 잔여재산이란 대학의 순자산에서 등록금 환불액과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다. 사립대는 운영비를 대부분 학생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등록금을 적립해 교육용 기본재산을 형성한 대학도 많다. 재단의 순수 출연자산을 가려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해줄 수 있고,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에 공적 재산으로 기부한 출연재산의 사적 소유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특례 조항은 위험하다.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법제 전반과 사립학교법의 교육 여건 확보 조항 등까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닫는 사학 재단의 퇴로는 열어주면서 학생·교수·직원 등에 대한 보호 조처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교수·교직원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폐교에 이르도록 학교 운영을 잘못한 무책임한 사학 재단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논란 때문에 6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 때도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야당 쪽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저출산 추세로 학령인구(18살)가 줄어든 현실에서 대학 정원 감축의 필요성엔 공감한다. 그러나 이 법안대로면 지방대와 인문·예체능 학과 등의 몰락을 재촉하고, 대학 서열화를 더욱 굳혀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와는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 정량 평가에다 대학의 특성화 노력을 반영하는 정성 평가를 가미하겠다고 밝힌다. 그러나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에 높은 가산점을 줘 등급을 매기는 평가 방식으로는, 취업률 등에서 뒤처지는 지방대와 인문·사회·예체능·자연계 학과가 구조조정 최우선 순위에 놓일 공산이 크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결국 대학을 취업에 유리한 학과 중심으로 재편하게 될 것이다. 학문 연구가 병행돼야 하는 고등교육의 기본 뿌리를 흔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전정윤 이수범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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