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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뻔뻔한 반란·내란죄 장성들

등록 2014-05-06 17:41수정 2014-05-06 20:26

(왼쪽부터) 장세동 허화평 정호용 허삼수씨
(왼쪽부터) 장세동 허화평 정호용 허삼수씨
정호용·황영시·허화평 등 10명
“지급거부 군인연금 내놔라” 소송
법조항 위헌심판 제청 신청도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80년 5·17 내란의 장본인들인 전직 장성 10명이 “군인연금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내란죄,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정호용(당시 특전사령관)·황영시(1군단장)·허화평(보안사령관 비서실장)·허삼수(보안사 인사처장)·이학봉(˝ 대공처장)·박희도(1공수여단장)·최세창(3˝)·장기오(5˝)·장세동(30경비단장)·신윤희(수경사 헌병부단장)씨가 지난 1월 국방부를 상대로 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노태우(9사단장)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정씨 등은 반란 중요임무 종사죄 등이 인정돼 1997~99년 징역 3년6월~8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국방부는 유죄 확정 이후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연금은 모두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군사반란 주도자들이 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들 중 정씨와 최씨는 2003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장씨와 허화평, 허삼수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반란군에게 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다음달 13일 이번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이들의 신청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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