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8일 ‘후원 당원’을 모집해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병윤(57)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현재 진보당 의원은 6명이다.
오 의원은 2008년 12월~2009년 12월 옛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서 ‘후원 당원’ 421명한테서 정치자금 7억4446만원을 민주노동당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2011년 8월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상 정당은 당원이 아닌 사람한테서는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 재판부는 당시 민주노동당 ‘후원 당원’들은 정식 당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투명한 정치자금 운용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치자금법을 어겨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후원 당원도 당원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해 이뤄진 범행으로서 위법성 인식은 크지 않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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