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관련 항소심 계류중
“도주 우려” 검찰 청구 영장 발부
“도주 우려” 검찰 청구 영장 발부
이명박 정부 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만기 출소 당일 또다시 구속됐다. 박 전 차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남수)는 지난 12일 검찰이 청구한 박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차관은 만기 출소 예정일이던 13일 부산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쪽으로부터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6478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같은 해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그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상태에서 원전 업체와 김종신(구속 기소)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한테서 5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올해 2월 원전 업체한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 김 전 사장한테서 7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차관한테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한 박 전 차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징역 2년의 형기가 끝나면 원전비리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부산고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만기 출소 하루 전날인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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