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공판서 증거문서 2건 확인
CCTV설치·채증에 45억 비용 들여
경찰·법원 비상연락망 구축 계획도
“성실협의” 법원 판단 바뀔지 주목
CCTV설치·채증에 45억 비용 들여
경찰·법원 비상연락망 구축 계획도
“성실협의” 법원 판단 바뀔지 주목
2009년 쌍용자동차가 대량 해고를 앞두고 노사협상을 요청하기도 전에 파업 참가자 고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의 변호인단은 사전 파업 대응 계획을 담은 ‘관리담당 대응방안’과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부 대응방안’ 문서를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전 지부장 등 10명은 정리해고에 반발해 2009년 5월 평택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다가 2010년 9~10월 해고된 노조원들이다.
‘관리담당 대응방안’은 2009년 3월, ‘세부 대응방안’은 같은 해 4월1일에 각각 작성됐다. 쌍용차는 이런 구체적인 파업 진압·고발 대책을 마련해 놓은 뒤, 2009년 4월8일 희망퇴직·분사 계획을 발표하고 노사협의를 요청했다.
‘관리담당 대응방안’을 보면, 쌍용차는 “노조 및 기타 외부세력 단체 행동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 및 완벽한 채증”을 한다는 방침 아래,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사설경비인력 채용·채증용 카메라 구입에 45억여원의 예산을 짰다. 또 업무방해와 점거농성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비해 검찰·경찰·법원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세부 대응방안’에서는 5명씩으로 짠 5개 전문 채증조가 카메라와 녹음기로 채증을 하고, 2명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장비 숫자, 각 조원 이름, 예행연습 횟수(2차례)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쌍용차가 구조조정 계획 발표 전부터 파업 참가자들을 채증하고 고발하려고 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쌍용차가 징계 과정에서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했다고 본 법원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 “쌍용차는 한 전 지부장 등에 대한 징계에 관해 노조와 사전협의를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했지만 노조가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 없이 무작정 반대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는 지난 2월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자 153명의 정리해고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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