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은 얼마나 될까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지휘 책임이 있는 4명에게 적용한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살인죄를 ‘참작 동기 살인’부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까지 5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유형별로 감경·가중 요소를 적용해 징역 3년~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필적 고의’는 감경 요소, ‘반성 없음’은 가중 요소다.
이 선장의 살인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도주선박죄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고 도망간 경우에 적용된다. 피해자 사망 때는 징역 5년~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살인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더라도 도주선박죄가 인정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장 외에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는 1등항해사 강원식(43)씨, 2등항해사 김영호(47)씨, 기관장 박기호(54)씨다. 역시 살인 혐의의 무죄 판단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유기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이유로 보호해야 할 사람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성립되는 유기치사죄는 징역 3~30년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사고 때 조타실을 지휘한 3등항해사 박아무개(26)씨와 키를 잡은 조타수 조아무개(56)씨에게도 이 선장처럼 최고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도주선박죄를 적용했다. 둘은 사고 원인의 하나인 급변침에 책임이 있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구조에 나서지 않은 책임은 상급자인 선장 등이 더 무겁게 져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직급상 1등항해사 신아무개(34)씨의 책임도 커 보이지만, 그는 당일 처음 승선한 견습생이라 역시 살인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 대신 신씨를 포함해 조타실·기관부 선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죄가 적용됐다. 유기치상(7년 이하)과 수난구호법 위반(7년 이하)죄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에게도 최고 징역 4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타와 직접 관련 있는 선장, 3등항해사 박씨, 조타수 조씨, 1등항해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3년 이하)가 덧붙었다.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통상적이라면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광주지법 산하 목포지원에서 열려야 하지만, 법정이 좁은 점 등 때문에 광주지법 본원에 사건이 넘겨졌다.
광주지법은 사건을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에 배당하고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히 심리하겠다는 말로, 매주 1~2차례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만기(6개월)가 되는 11월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도 가능하다. 이들 모두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경기 안산에 많이 사는 피해자 가족들이 광주까지 가지 않고도 재판을 방청하도록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에서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선식 이경미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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