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직 사퇴시점 보도와 달라”
경향신문에 배상·정정보도 판결
경향신문에 배상·정정보도 판결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홍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향신문>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정정보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의 일부 내용이 허위여서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 경향신문은 5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대선을 앞둔 2012년 8월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정수장학회는 공권력에 의한 헌납”이라고 결론내리자 박 대통령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박 대통령은 “과거사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3개월 전에 이사장직을 사퇴했다”며 그해 11월 1억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수장학회로부터 박 대통령이 받은 보수, 고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 정윤회씨와의 관계 등을 다룬 보도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지 않은 한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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