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 반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2012년 방송 3사(KBS·MBC·YTN) 파업 때 배석규 당시 <와이티엔>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임원실에서 농성한 김종욱(45)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장 등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지부장 등 와이티엔 노조원 60여명은 2012년 4월 파업 당시 ‘배석규 와이티엔 사장이 충성심이 높다’는 내용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이 공개되자 임원실을 점거하고 연좌농성을 벌였다.
뒤늦게 이들을 기소한 데 대해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고, 관련 민사소송 결과를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와이티엔이 김 전 지부장 등을 징계한 것은 무효이고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차장은 “이 판결에 따라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임원실 점거 부분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와이티엔 노조는 “직접 수사했던 경찰과 당시 검사는 무혐의라고 잠정적 판단을 했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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