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들, 절도 사건 현장검증에 참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절도 사건 현장검증에 참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19일 현금 120여만원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절도)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53)씨 국민참여재판의 현장검증을 다음달 1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한 마사지숍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서 현금 12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범행 장소의 구조를 직접 확인하면 김씨 혐의 유무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검찰 주장에 따라 현장검증을 결정했다. 김씨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현장 검증은 다음달 12~13일 이틀 동안 열리는 재판에서 증거조사의 마지막 절차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배심원 9명 등과 범행 현장을 살펴본 뒤 법원에 돌아와 평결을 거쳐 선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은 재판의 연장이기에 녹화·녹음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등 원칙을 지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김씨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증거를 관찰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여기에 더해 실시하는 현장검증으로 진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0년 8월 창원지법에서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김아무개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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