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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트위터’ 증거 인정

등록 2014-05-19 20:14수정 2014-05-19 22:16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
의심 계정 463개 인정
“수사과정 일부 흠결 있지만
증거능력 부인할 정도 아니다”
원세훈(62·구속)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트위터 글이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빅데이터 업체 다음소프트가 재판부에 회신한 트위터 자료는 검사도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사실조회 회신된 트위터 자료 시디(CD)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난 1월 변호인 요청으로 다음소프트가 제출한 국정원 직원 트위터 계정 의심 글 2200만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에 적은 국정원 직원 트위터 글들을 사실상 모두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대선 댓글뿐 아니라 트위터 글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트위터 담당) 직원 14명의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 쪽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일부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해 증거능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위터 글들이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검찰로서는 갈 길이 멀다. 먼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글을 작성했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 트위터팀 소속 김아무개씨의 전자우편 ‘내게쓴메일함’에 첨부된 파일 등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은 보류했다. 여기에는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 20여명의 이름과 트위터 계정이 적혀 있다. 원 전 원장 쪽은 김씨가 작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 파일이 공무상 작성된 문서라서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 수집한 트위터 계정 136개 명의의 글과 이를 리트위트·동시트위트한 글들은 증거에서 배제됐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범위가 트위터 계정 463개 관련 글인데 검찰은 이를 초과해 글을 받아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트위터 관련 계정과 글이나 인터넷 게시물은 개인정보이고 이를 임의 제출받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검찰이 다음소프트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다음 아고라 게시 글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사실조회로 얻은 시디에 트위터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런 판단은 큰 의미는 없다.

검찰은 인터넷에 대선 개입 게시글 73건과 정치 개입 게시글 1977건, 대선·정치 개입 트위터 글 78만6698건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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