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광 버스 안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대회의실에서 버스 운송 사업자 연합 단체들과 회의를 열어 버스 운행 중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고속·전세 버스 안에서 안전 운행을 저해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행위, 노래 반주기·유흥용 조명시설을 설치·사용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관광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대표적인 안전 위협 행위로 손꼽혀 왔다. 다만 안전띠를 매고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버스 운전 기사는 운행 전에 승객들에게 사고 때 대피 방법, 비상 망치·소화기 위치·사용 방법 등을 알려주는 안내 방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또 버스 운전 기사들이 안전 운전에 대한 책임감과 긴장감을 갖도록 반드시 이름표가 붙은 제복을 입히도록 했다. 대형·연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행 버스끼리 바짝 붙어 달리는 관행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민들이 전세 버스를 계약할 때 전세 버스 사업자가 보험 가입 여부, 차량 검사 여부, 차량 나이, 운전자의 자격 여부 등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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