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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관광버스 춤판·술판 벌이면 업체도 처벌

등록 2014-05-21 20:02수정 2014-05-21 21:22

정부, 안전 위해 전면 금지키로
일행 버스들 ‘근접 운행’도 제재
앞으로 관광버스 안에서 승객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운송 사업자까지 모두 처벌받는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한 승객은 처벌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버스 운송 사업자 연합 단체들과 회의를 열어 버스 운행 중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 고속·전세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행위, 노래 반주기와 유흥용 조명시설을 설치·사용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처벌 대상을 운송 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버스 운전자만 처벌받도록 돼 있었으며, 실제로는 그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가무 행위를 한 승객은 처벌받지 않는다. 버스 안의 안전 관리 책임은 운전자와 사업자한테 있기 때문이다. 또 승객이 안전띠를 매고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하지 않는다.

아울러 운전기사는 운행 전에 승객들에게 사고 때 대피 방법과 비상 망치, 소화기의 위치·사용 방법 등을 알려주는 안내 방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 버스 운전기사들이 안전 운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반드시 이름표가 붙은 제복을 입도록 했다. 대형·연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행 버스끼리 바짝 붙어 달리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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