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누나…검찰 봐주기 기소 논란
김무성(63)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인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애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정식재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봐주기 기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3일 용문학원 자금 3억7000만원을 빼돌려 딸에게 준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고 김용주 전남방직그룹 창업주의 딸로, 김 의원의 누나이며 현정은(59) 현대그룹 회장의 어머니다.
재판부는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에 종사하는 김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투명한 재정 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금액, 용도,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문학원에 지속적으로 사재를 출연하고 횡령금을 반환했으며,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3월 김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있는 범죄에 관해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약식재판으로 벌금만 내도록 하는 처분이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가 대상이다. 억대 횡령 사건에 약식기소는 거의 없다.
김 이사장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건물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횡령·배임액이 1억~5억원이면 기본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권고하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나이가 많은 데다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변제됐으며, 재산을 모두 기부한 뒤 자식들에게 상속재산을 주지 못해 일부 급여 형태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약식기소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액 등에 비춰 약식재판보다 정식재판으로 심리하는 게 적당하다”며 김 이사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이사장에게 약식기소 때와 같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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