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처신’ 비판 일듯
대법원 민·형사 사건 최소 5건
대법원 민·형사 사건 최소 5건
안대희(59)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대기업의 법인세 취소 소송을 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세무조사 계획과 과정을 심의하며 각종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어서, 안 후보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원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3일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3억3449만여원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 회사를 변호했다. 지난해 11월18일 세무조사감독위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된 지 보름 만이다. 애초 안 후보자는 위원장 취임 전인 지난해 5월 시작된 1심부터 이 사건을 맡아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나, 위원장을 그만둔 뒤인 지난 4월30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는 국세 행정 쇄신을 위해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세무조사 심의·자문 기구다. 조사국장과 법인납세국장 등 내부 인사 4명과 변호사·세무사 등 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세무 공무원들의 회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체들이 민감해하는 세무조사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만큼 업무와 관련한 정보 누설·알선·청탁이 금지된다.
안 후보자가 사건을 맡은 나이스홀딩스는 카드 결제 단말기 사업을 하는 나이스정보통신, 나이스신용평가 등 16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매출액은 7541억여원(연결재무제표 기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2년 임기의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올해 초 갑작스레 사의를 밝히고 물러났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인 안 후보자는 대법원에 올라온 형사·민사 사건 변호도 맡았다. 1월15일 회삿돈을 개인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대부업체 에이엠씨인베스트의 윤마이클(70) 대표 상고심 변호인으로 합류한 게 대표적이다. 정치인과 기업인 등 ‘거물급’ 피고인들은 상고심 단계에서 거액을 주고 대법관 출신을 변호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직 대법관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을 낳아왔다.
다른 민사사건 상고심도 최소 3건을 수임했다. 조선기자재 업체인 중앙오션과 채권자 사이의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앙오션 변호인을 맡아 승소했으나, 다른 두 건은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청문회 준비팀에서 검토한 결과, 위원장의 직무와 해당 사건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하겠다고 했다”며 “후보자가 맡은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퇴임하고 1년이 지난 뒤였다. 그 이전 1년 동안은 대법원뿐 아니라 어느 법원의 사건도 맡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선식 김외현 류이근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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