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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불구속재판 강조 ‘말뿐’

등록 2005-09-12 22:50수정 2005-09-13 14:51

올 구속영장 발부율, 지난해보다 되레 높아져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올 들어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전국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4만464건으로, 이 가운데 3만5074건이 발부돼 86.7%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 85.3%보다 오히려 높아진 수치다.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2년 86.8%, 2003년 86.4%, 2004년 85.3%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다가 올 상반기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지방법원별 구속영장 발부율은 서울남부지법이 9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인천지법과 서울동부지법이 각각 90.3%와 90.2%로 2, 3위였다. 반면, 청주지법은 79.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신) 구속은 특히 서민과 해당 가족들 처지에서는 피눈물 나는 일이므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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