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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변호사회 “5개월 16억원 보통 변호사는 꿈도 못꿔”

등록 2014-05-27 13:26

서울지방변호사회 페이스북 메인 화면 캡처
서울지방변호사회 페이스북 메인 화면 캡처
안대희 고액 수임료 지적
“상응하는 일 안했을 것…
전관예우로 볼 수밖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호사회)가 26일 논평을 내고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는 보통의 변호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안대희 전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안 전 대법관이 벌어들인 한 달에 3억원의 수임료는 과거 이용훈 전 대법원장,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의 한 달 평균 수임액보다도 더 많은 액수”라며 “5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는 보통의 변호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정도로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일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다른 변호사 혹은 다른 법무법인이 작성한 서면에 도장만 찍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가 실제 법정에 출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으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는 전관예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함께 담았다.

서울변호사회는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금액의 과다 여부가 아니다”라며 2013년 5월 실시한 서울변호사회의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변호사 761명 중 90.7%에 해당하는 690명의 회원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따라서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마지막으로 “국가가 입혀준 옷을 벗을 때에는 그 옷을 국가에 돌려주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며 “대법관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마땅히 국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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