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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출석요구서 현관문에 붙이면 사생활 침해”

등록 2014-05-27 16:28수정 2014-05-27 22:15

인권위, 검찰에 개선책 마련 권고
“수사받으러 나오세요.”

ㄱ씨는 지난 2월 집 현관문 옆에서 무보험 차량 운행 관련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안내문을 발견했다. 안내문에는 ㄱ씨의 이름과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다. ㄱ씨가 무보험 차량을 운행했다는 피의사실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이 안내문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무보험 차량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ㄴ씨가 붙인 것이었다. ㄱ씨는 안내문이 공개된 장소에 부착돼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진정을 냈다. ㄴ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우편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하느라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27일 출석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현관문 등 공개된 장소에 붙이는 관행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런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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