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위철환)가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추모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변협은 27일 “경찰은 속옷 탈의 강요가 규정을 모르는 여경의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속옷 탈의를 강요당한 여성이 ‘경찰서 벽에 속옷 탈의에 관한 규정문이 붙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불법적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8일 세월호 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 동대문경찰서로 연행된 여성 6명은 유치장 입감 때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받았다.
변협은 “대법원 판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선 경찰서에 속옷 탈의에 관한 규정이 부착돼 있는 경위에 대해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속옷 탈의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변협은 또 경찰이 희생자 가족을 미행한 것에 대해 “희생자 가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경찰청장이 직접 미행과 잠복근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공개 사과를 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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