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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서도 한달에 30~50만원씩 내고 맡겨

등록 2014-05-28 21:41

사상자들은 누구
29명중 19명 ‘70대 이상’ 고령자
1년에 3~4차례 찾아오는 가족도
28일 새벽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8분 만에 신속히 진화됐다. 불은 다른 병실로 옮겨붙지 않고 발화 장소인 다용도실을 33㎡ 정도만 태우고 꺼졌다. 그런데도 사망자는 21명에 달했다.

장성경찰서가 공개한 요양병원 폐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을 보면, 화재는 0시25분에 발생했다. 2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4분 만인 0시31분 현장에 도착했고, 0시33분에 초기 진화를 마쳤다.

그런데도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는 유독가스 탓이 컸다. 사망자 21명은 화상 때문이 아니라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불이 난 다용도실은 침대 매트리스와 플라스틱으로 된 의료기기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였다. 화학섬유와 제품이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는 별관 2층 10개 방으로 급속히 퍼졌다.

요양병원 건물에는 화재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는 물론 유독가스를 막을 제연설비조차 없었다. 치매와 알코올중독 등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고령의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했다. 평소에도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었던 상당수 환자들은 빠르게 덮쳐오는 시커먼 연기를 피할 수 없었다. 한 소방 전문가는 “화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조시스템 같은 제연설비다. 화재로 발생한 연기는 한 모금만 들이마셔도 실신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연기를 조기에 잡아야 하지만, 제연설비가 제대로 갖춰진 시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소방법상 연면적 600㎡ 이상인 ‘요양원’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환자들이 대부분 자력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중증환자였는데도 이들을 야간에 돌보는 간호 인력이 부족했던 것도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이다. 불이 난 별관 2층 환자 34명 가운데 5명은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환자’(누워서 생활하는 환자)고, 25명은 치매 환자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당시 별관 건물의 간호 인력은 숨진 간호조무사 1명밖에 없었다.

긴급 상황시 탈출하기 어려운 건물 구조도 화를 키웠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어진 별관은 병실마다 창문이 있었지만 화재가 발생한 2층의 12개 창문 가운데 11개 창문에 쇠창살이 설치돼 있었다. 치매 환자 등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쇠창살을 떼낼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창문 쇠창살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비상탈출구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별관 건물은 바로 옆 본관 건물과 연결된 1층에만 문이 설치돼 있어 본관을 거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화재가 난 별관과 불과 30여m 떨어진 곳에 액화천연가스(LPG) 저장소가 있어 초기에 불이 진화되지 않았다면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장성/박기용 박승헌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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