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에 일곱 “기피·과다업무 노출”
계약기간에서 방학 제외하기도
“안정된 교육활동 지위보장해야”
계약기간에서 방학 제외하기도
“안정된 교육활동 지위보장해야”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 교사의 과반수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들은 사실상 정교사와 같은 업무를 맡고 잡무를 더 많이 처리하지만 신분과 처우 등에서 큰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기간제 교원의 역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응한 1만4762명 가운데 56.2%가 담임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담임을 맡게 된 이유는 ‘담임을 맡을 정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임자의 담임 업무 승계’(25.5%), ‘담임 기피 탓’(21.5%), ‘복수담임제 실시로 담임교사 부족’(6.8%) 차례였다. 기간제 교사의 평균 수업 시간은 주당 18.8시간으로, 정교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간제 교사들은 업무 분장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37.8%가 ‘기피 업무를 맡게 된다’고 답했고, 32.3%는 ‘과다 업무’ 문제를 지적했다. 업무 분장을 결정할 때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응답도 29.9%였다.
기간제 교사들은 신분과 고용 불안감이 컸다. 1만5096명의 6.8%인 1026명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임된 경험이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휴직한 정교사들이 방학 때만 복직해 월급을 받고, 대신 기간제 교사는 방학 기간에 계약을 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 한 교사는 “계약제라는 이유로 방학은 빼고 계약을 하거나, 365일에서 하루 또는 열흘 정도가 부족하게 만들어 호봉과 경력,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1만5165명의 45.2%가 계약 기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기간제 교사의 법적 임용계약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추가로)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1년 이내’라는 계약 기간과 ‘3년’이라는 연장 제한 기한을 없애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동국대 산합협력단은 “기간제 교사의 역할은 정규직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계약 기간 안에서는 정규 교원과 똑같이 안정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해 기간제 교원제도를 교원이 되는 주요 방법의 하나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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