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과할 근거 없다” 판결
2004~2011년 재학 126명 승소
2004~2011년 재학 126명 승소
서울대 기성회는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 전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29일 조아무개(32)씨 등 2004~2011년 당시 서울대 재학생 126명이 서울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기성회가 원고들에게 각각 224만~5127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금액은 학생들이 각자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 기성회비 전액이다. 2011년 1학기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인문계열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 334만여원 가운데 280만여원이 기성회비 명목으로 부과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대 쪽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모두 21억7000만원이다.
서울대 기성회는 고등교육법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규칙’에서 정한 ‘그 밖의 납부금’에 기성회비가 포함돼 징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기성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보의 주요 방법이자 기성회에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서 서울대 총장 등이 징수·집행하는 입학금·수업료와 명백히 구분된다. 학생들에게 기성회비 납부 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는 2012년 법인화된 뒤 기성회가 없어졌다. 법원은 다른 판결에서는 서울대 법인이 기성회를 대신해 기성회비를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지난해 12월 김아무개(30)씨가 서울대 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서울대 법인이 기성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부당이득금 반환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기성회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군산지원도 전북대·군산대·한국방송통신대 학생 94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기성회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