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미만 유아 39만→52만
법원이 이혼 부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의 기준을 새로 내놨다. 지난 2012년에 견줘 부부의 소득·자녀 나이에 따라 7.93%에서 55.98%까지 금액이 늘었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30일 이런 내용의 자녀 양육비 산정 기준표(이하 ‘기준표’)를 발표했다. 물가 상승 추이, 영유아 보육비 지원 현황, 가족별 구체적 조건을 반영한 새 기준표다. 법원은 2012년에 기준표를 처음 만들었다.
우선 이혼 부부가 부담할 양육비가 늘었다. 3살 미만 유아를 둔 이혼 부부는 부부 합산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양육비 52만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2012년에 견줘 13만원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이혼 부부는 각자의 소득이 합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양육비를 분담한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를 5구간, 부부 소득은 7구간으로 구분해 양육비를 계산했다.
부부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자녀 나이에 따라 양육비 18만5000원~34만3000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2012년 16만2000~30만1000원에 견줘 평균 26.61%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기준표는 3인 가구 기준인 옛 기준표와 달리 4인 가구 기준으로 바뀌었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구분을 없애고 전국 평균 양육비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별 특수성은 가감요소로 반영하도록 했다. 그 밖에 자녀의 유학비·예체능 교육비나 중증 질환·장애아에게 드는 추가비용 등 특수한 지출 비용도 가산 기준으로 명시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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