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 개정안 제출 5년간 없어
ICC 재심사서 탈락땐 정회원 박탈
ICC 재심사서 탈락땐 정회원 박탈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등급 재심사 논란에 대해 ‘인권위법 개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펴낸 ‘인권위 등급 판정 보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권고의 핵심은 인권위가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가 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얼마나 기울여 왔는지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인권위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세계 120여개 나라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ICC 정기 등급 심사에서 2001년 출범 이래 처음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인권위원의 선출·임명·구성의 문제 등을 보완하라는 2008년 ICC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인권위는 “권고 사항은 인권위법 개정 사항으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2008년 이후 인권위가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지난 5년간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위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ICC는 법 개정 자체가 아니라 법 개정을 위한 인권위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독립성이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ICC는 오는 10월 등급 재심사를 진행한다. 여기서 인권위가 최고 등급(A)을 받지 못하면 ICC 정회원 자격이 박탈돼 의결권을 잃게 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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