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한번도 않고 면죄부
검찰이 2일 이명박(73)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67)씨, 아들 이시형(36)씨 등 일가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인종(69)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헐값 매입을 실행한 경호처 직원들은 앞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마름’만 처벌받고 ‘주인’은 법망을 빠져나간 모양새가 됐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물론 부인 김씨 등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이런 결론을 내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일가를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신유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 전 대통령은 부지 매입 비용을 자세히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로는 “김 전 처장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시종일관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 더 조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1년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도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재수사에 나서 김 전 처장 등 청와대 직원 3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참여연대는 김 전 처장의 1심 선고 뒤 이 전 대통령 일가를 추가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지난달 27일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한 뒤 이를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실무진인 김 전 처장이 알아서 결정하고 이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불기소 결정문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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