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조작 유포 불안조성”
인터넷에서 세월호 구조 상황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구속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3일 세월호 침몰 당일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카카오톡 대화창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16일 밤 9시22분~10시28분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뒤 이 내용을 사진으로 갈무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하이데어’에 올렸다. 마치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된 친구와 나눈 대화인 것처럼 꾸며 “안에 (주검이) 득실하다” “(구조)하지 말란다…개××들”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쉬쉬하란다” 등의 내용을 올린 것이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구조작업 담당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람이 퍼뜨린 허위 내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허위 내용을 작성해 게시판에 올렸다. 10여분 만에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조회 수가 매우 많았고, 이로 인해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상당히 야기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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