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큰 범죄’ 대상 입법예고
법무부가 대규모 인명 피해 범죄에 최고 징역 100년까지 선고하도록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3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의 또는 과실로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모든 유형의 범죄의 경우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해 형량을 정하고 상한을 징역 100년으로 하는 법안을 5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침몰사고처럼 다수의 인명 피해가 초래된 범죄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이달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명이 숨지더라도 한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하지만 특례법안은 피해자 수만큼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즉 5명이 사망하면 5개의 범죄로 간주한다. 행위보다는 결과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법무부 안은 또 여러 죄목 중 가장 무거운 것의 형량에 2분의 1까지만 더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형법 원칙을 벗어나, 사망자 1명당 부과하는 형량을 피해자 수로 단순 합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징역형 상한은 100년으로, 현행 50년의 두 배로 뛴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에 무기징역과 사형이 있는데 징역 100년형을 만든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과실로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경우도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고, 형벌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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