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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소년에 불법 조폭문신’ 업주 입건

등록 2014-06-08 20:31

경찰, 중학생 등에게 시술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의사면허 없이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서울 성동구의 한 문신 업체를 단속해 업주 이아무개(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께 경찰서를 드나드는 청소년들의 팔을 휘감은 용 문신이 수사 착수의 단서가 됐다. 학생들은 “조직폭력배에 합류하고 싶다는 동경심으로 중학교 때 문신을 했다”고 털어놨다. 학교전담 경찰관인 김정섭 경위는 “일부 청소년들은 문신을 서열을 결정하는 징표로 여긴다”고 말했다.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당시 중학생이던 이아무개(15)군 등 8명에게 5만~60만원을 받고 불법 문신 시술을 해줬다. 문신 시술은 피부과 의사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의료행위다. 경찰이 7일 이 업소를 압수수색할 때 이씨와 시술을 받는 고객 2명이 있었다.

이 업소는 간판도 없이 사전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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