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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천헌금 수수혐의 유승우 의원 아내 구속영장

등록 2014-06-08 21:25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예비후보한테서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경기 이천)의 부인 최아무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이천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선 박아무개(58·여·구속)씨로부터 시장 후보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 이어 최씨의 남편이며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유 의원도 곧 소환할 계획이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박씨가 만나주지 않아 10여일간 돈을 보관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게 돈을 건넨 박씨와 박씨의 전 사무장 강아무개(48)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 박씨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돈을 전액 돌려받은 뒤 검찰에 자수했다.

최씨의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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