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업계 “역차별 우려” 반대
환경부와 이견 결론도 따로 내려
환경부와 이견 결론도 따로 내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시행일을 반년 앞두고 산업계와 경제 부처의 반대로 표류할 조짐이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한테 부담금을 물리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에 보조금을 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국회가 지난해 4월 대기환경법을 개정해 정부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앞서 자동차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가 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들어가자 국내 자동차업계 역차별 우려 등을 제기하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부와 함께 지난 1월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에 공동용역을 맡겨 이견을 조율하도록 했다.
하지만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양쪽은 5개월간의 공동작업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따로 발표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광규 선임연구위원은 제도를 일단 시행하며 보완하면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산업연구원의 김경유 연구위원은 환경부 안대로 시행되면 자동차산업에서 2018년에만 1조600억여원의 생산 감소와 9800여명의 고용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에 반대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