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아내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살인 등)로 김아무개(6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4일 저녁 7시50분께 충북 영동군 자신의 집 앞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말리는 부인 ㅂ씨(58)를 1t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이를 단순 교통 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차량 뒷 부분으로 ㅂ씨를 밀어 넘어 뜨린 뒤 전후진을 반복해 ㅂ씨의 몸위를 2차례 이상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실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바퀴 흔적과 ㅂ씨의 신체 훼손 부위 등을 볼때 김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부검, 차량감식, 혈흔형태 등 3개분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서도 90% 이상 고의성이 짙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김씨의 폭행으로 ㅂ씨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사건 직전에도 심한 부부싸움이 있었던 점에 따라 단순 교통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수사를 벌여 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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