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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성 몰카, 전신 찍었다면 무죄라고?

등록 2014-06-11 20:05수정 2014-06-11 22:24

미니스커트·반바지 차림 찍어도
“허벅지·다리 등 부각하지 않았다”
전신촬영자에 무죄 판결 잇따라
검찰 “사진 확대 가능…유죄폭 협소”
날씨가 더워져 짧은 스커트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이들을 몰래 촬영했다면 어느 선까지 처벌 대상일까?

중국동포 홍아무개(42)씨는 지난 3월 서울 명동에서 휴대전화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 사진 32장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멋대로 촬영하거나 이런 사진을 배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진 32장 가운데 지하철에 짧은 하의를 입고 앉아 있는 장면을 찍은 1장만 유죄로 인정해 홍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31장은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전체 모습을 일반적인 눈높이로 촬영했다”며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도 몸에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 2명의 전체 뒷모습을 찍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아무개(30)씨에게 지난달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통상적인 시선’으로 찍었기 때문에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지하철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전신사진 2장을 찍어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3)씨도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허벅지나 다리를 부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도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전신 촬영이지만 유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영남 판사는 지난달 30일 지하철 전동차 맞은편에 앉은 여성의 다리와 전신을 10여차례 찍은 혐의로 기소된 장아무개(2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역시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짧은 원피스 차림의 여성을 5초간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46)씨도 지난달 9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받았다. 이들은 전신을 촬영했지만 허벅지 등 특정 부위를 부각시킨 경우였다.

종합해 보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찍으면 유죄가, 평면적인 전신사진을 찍은 경우는 무죄가 주로 선고된 셈이다. 대법원은 2008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하되,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각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 쪽은 법원의 유죄 인정 폭이 좁다는 반응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황은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찍어 사진을 확대해 특정 부위를 본다. 법원 판결이 아직 이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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