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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한미군 범죄 피해자들 “미군보다 정부에 더 실망”

등록 2014-06-12 20:02수정 2014-07-30 14:50

추모 표지판의 글귀.
추모 표지판의 글귀.
[효순·미선 사건 12주기]
불기소율 30%에서 72.9%로 뛰어
“재판 포기는 국민 포기하는 것”
“미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실망스러울 뿐이예요.”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K-55) 근처 ‘로데오거리’에서 악기점을 운영하는 o아무개(37)씨는 2012년 7월5일 순찰을 하던 미군 헌병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부대 정문까지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 가게 앞에 차를 대고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이니 차를 빼라’고 요구하는 미군 헌병과 승강이를 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ㅇ씨는 미군보다 한국 정부한테서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담당 검사가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 혐의로 미군 헌병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지만, 정작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재판권 불행사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미군 헌병들의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ㅇ씨는 12일 “대한민국 땅에서 국민이 당한 일인데, 재판을 안 하겠다는 건 정부가 국민을 포기했다는 것 아닌가. 미군들이 한국에서 사고를 내도 처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할까봐 두렵다”고 했다.

2002년 6월13일 고 김미선·신효순(당시 14살)양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지 12년이 지났지만 미군 범죄에 쩔쩔매는 한국 정부 태도는 여전하다. 특히 검찰은 지난 4월 양씨 사건에 대한 재판권 불행사의 사유를 공개하라는 변호인의 정보공개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는 “검사가 죄가 있다고 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미군범죄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율’은 2008년 30.1%에서 최근 5년(2009년~2013년) 사이에 72.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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